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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5 리프클럽에서 공구한 약품(프라지퀀텔 + OTC) 1
- 2009.11.05 600큐브 수조 최근 사진.
- 2009.11.04 수조(어항) 사진 잘 찍는법
- 2009.11.04 717로 사진 잘 찍기.
- 2009.11.04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련 질문과 답변
리프클럽에서 공구한 약품(프라지퀀텔 + OTC)
사용설명과 스푼까지
굿이야님! 고맙습니다.^^
관련 게시물 : http://www.koreareefclub.com/forums/showthread.php?t=103691
600큐브 수조 최근 사진.
블루페이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이다.
노오란 고글을 쓴. ㅋㅋㅋ
옐로우고글엔젤
수조(어항) 사진 잘 찍는법
717로 사진 잘 찍기.
1. 디스플레이 에서 "히스토그램"을 키고...
사진을 찍을때.... 히스토그램이 ~ 균일하게 넓게 퍼져 있을때....찍으면... 짱! 하게 나옵니다..^^
이게 오토레벨과 같은 효과입니다!!!! ^__^;;
이렇게 찍은 사진은 나중에 뽀샵으로 "오토레벨"을 먹여도...
전혀 ~~ 차이가 없게 됩니다..!!!
2. 사진을 찍을때... "M" 매뉴얼모드로 찍을때...
자동노출의 값을 보면서 ... 조리개 와 셔터스피드로 ... "-0.3 ~ +0.3" 사이가 잡히도록
맞추어가면서 찍으면 ~ 또 ~ 역시 ..."짱" 하게 찍힙니다..!! ^^;
이 역시 ~ 오토레벨이 먹는것이랑 같은 효과 입니다..^^:
3. 사진기에서 샤프니스를 +1 단계 넣어 주어서 찍으면 ....
"촛점"이 맞으면 ~~~ 역시 ..."짱" 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출처] 소니 717 로 사진 잘찍기....|작성자 최용길
http://blog.naver.com/kissphoto/100067593588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련 질문과 답변
장기요양인정신청관련 질문 모범답변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 |
○ 장기요양보험은?
-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청소 등을 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부담?
-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 지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2.025%(50%), 가입자가2.025%(50%)씩 부담.
○ 장기요양서비스는?
-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1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20%를 부담하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7.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10%를 부담하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 부분으로 100%본인이 부담
○ 보험료를 내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나?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구조아님. 반드시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 <1단계>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2단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한 다음, <3단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아, <4단계> 이용하기 편리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게 됨.
○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원하는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 부분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함
- 가족요양비를 선택하는 경우 월 15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급여(서비스)는 받을 수 없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면? |
○ 신청할 수 있는 자?
- 거동하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치매, 뇌경색, 중풍 등 아래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라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
바. 거미막밑 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
저. 진전(振顫)1* |
다05 | |
처. 진전(振顫)2* |
차02.2 |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의하실것은 심신상태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의 기능상태가 좋지않은 분만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혼자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 이웃에 놀러갈 수 있을 정도의 거동불편자는 신청해도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주의사항>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는 본인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심신기능이 양호한 분이 신청을 하여 등급인정에서 탈락되면 기요양인정을 신청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의사소견서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신청시 주의를 요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어디서 구하나?
- 공단지사이나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 방문이 불편하시면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다만, 65세 미만은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불가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은 누가하나?
- ⅰ)거동불편하신 어르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본인이름으로 신청하거나 ⅱ)자녀 등 다른 사람이 대신작성(대필)하여 거동불편하신 어르신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ⅲ)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다른 사람(대리인) 이름으로 거동불편하신 분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
- 자녀 등 다른 사람이 대신작성(대필)하여 본인(신청인 : 거동불편하신 분)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등급인정신청을 하는 분(본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다른 사람(대리인) 이름으로 거동 불편하신 분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은 대리인 이름과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치매 기타 노화현상이 심하여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가족이 멀리 떨어진 어르신 등을 위하여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주로 대리인이 신청
․ <주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분은 거동 불편하신 분(신청인 : 본인)의 가족, 친족, 이웃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신청시 구비서류는?
-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이후 공단이 방문조사를 하여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이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함. 왜냐하면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에 노인성질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다만, 진단서 등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증명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본인 : 거동불편 어르신)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이 필요
<주의> 대리인(예 : 자녀)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거동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인 지위에서 대리인(예 : 자녀)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동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징구할 필요 없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인(본인)란에 거동 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으면 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및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방문하여 제출할 때에는 방문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함
- 방문이 불편 하시면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 이 때 신청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동봉하여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
- 공단이 심신상태나 거동상태로 보아 ⅰ)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ⅱ)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혼자서 방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자 등의 경우로써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한 자 이거나(상세내역 아래 고시 참조
<복지부 고시 2008-25호>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
․별첨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65세 미만의 자가 의사소견서제출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사소견서 발급절차와비용?
- 65세 이상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1단계>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자(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참조)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하게 되며,
<2단계>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받은 어르신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의사소견서 비용27,500원의 20%는 본인이 부담함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 최초로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 유무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80%환급
․ 다만, 등급탈락후 다시 장기요양신청하는 경우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분은 의사소견서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의사소견서 비용의 80%를 돌려드림.
- 65세 미만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등급판정을 받게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비용의 80%를 돌려드림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의사소견서가 아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신 분은 65세 이상의 경우와 같은 절차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됨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 경우 본인이 20%부담, 80%는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
․노인성질환자(위의 표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환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본인이 의사소견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함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 최초 또는 갱신 신청한 분에 한하여 등급판정 유무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80%환급
○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의사)?
-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 소속된 의사(소위 말하는 양의사)와 한의사가 발급
- 치과의사는 발급불가
- 의사소견서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도 발급가능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하여는 자주 이용하는 단골 의사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
별도 참고 서류
(발급의뢰서는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됨, 발급의뢰서와 의사소견서를 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