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11. 5. 11:36

리프클럽에서 공구한 약품(프라지퀀텔 + OTC)

리프클럽에서 공구한 프라지퀀텔과 옥시테트라사이클린
사용설명과 스푼까지
굿이야님! 고맙습니다.^^
관련 게시물 : http://www.koreareefclub.com/forums/showthread.php?t=103691


2009. 11. 5. 11:09

600큐브 수조 최근 사진.

이사진이 바로,
블루페이스를 좋아하게 된 이유이다.
노오란 고글을 쓴. ㅋㅋㅋ
옐로우고글엔젤






2009. 11. 4. 13:40

수조(어항) 사진 잘 찍는법

2009. 11. 4. 13:17

717로 사진 잘 찍기.

1. 디스플레이 에서 "히스토그램"을 키고...

 

사진을 찍을때.... 히스토그램이 ~ 균일하게 넓게 퍼져 있을때....찍으면... 짱! 하게 나옵니다..^^

 

이게 오토레벨과 같은 효과입니다!!!! ^__^;;

 

이렇게 찍은 사진은 나중에 뽀샵으로 "오토레벨"을 먹여도...

 

전혀 ~~ 차이가 없게 됩니다..!!!

 

 

 

2. 사진을 찍을때... "M" 매뉴얼모드로 찍을때...

 

자동노출의 값을 보면서 ... 조리개 와 셔터스피드로 ... "-0.3 ~ +0.3" 사이가 잡히도록

 

맞추어가면서 찍으면 ~ 또 ~ 역시 ..."짱" 하게 찍힙니다..!! ^^;

 

이 역시 ~ 오토레벨이 먹는것이랑 같은 효과 입니다..^^:

 

 

 

3. 사진기에서 샤프니스를 +1 단계 넣어 주어서 찍으면 ....

 

"촛점"이 맞으면 ~~~ 역시 ..."짱" 한 느낌을 주게 됩니다.

사진 잘 찍는법
http://blog.naver.com/kissphoto/100067593588
2009. 11. 4. 11:34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련 질문과 답변

장기요양인정신청관련 질문 모범답변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

 

  ○ 장기요양보험은?

    -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청소 등을 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부담?

   -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 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2.025%(50%), 가입자가2.025%(50%)씩 부담.


  장기요양서비스는?

    -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1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20%를 부담하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7.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10%를 부담하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 부분으로  100%본인이 부담


  ○ 보험료를 내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나?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구조아님. 반드시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 <1단계>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2단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한 다음, <3단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아, <4단계> 이용하기 편리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게 됨.


  ○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원하는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 부분으로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함

    - 가족요양비를 선택하는 경우 월 15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급여(서비스)는 받을 수 없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면?

   ○ 신청할 수 있는 자?

     - 거동하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치매, 뇌경색, 중풍 등 아래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라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구분

질병명

질병코드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F00

나. 혈관성 치매

F01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F02

라. 상세불명의 치매

F03

마. 알쯔하이머병

G30

바. 거미막밑 출혈

I60

사. 뇌내출혈

I61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I62

자. 뇌경색증

I63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I64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5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I66

파. 기타 뇌혈관 질환

I67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I68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I69

너. 파킨슨병

G20

더. 속발성 파킨슨증

G21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G22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G23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버. 매병, 노망

자01

서. 졸중풍

다04

어. 중풍후유증

다06

저. 진전(振顫)1*

다05

처. 진전(振顫)2*

차02.2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의하실것은 심신상태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의 기능상태가 좋지않은 분만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혼자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 이웃에 놀러갈 수 있을 정도의 거동불편자는 신청해도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주의사항>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는 본인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심신기능이 양호한 분이 신청을 하여 등급인정에서 탈락되면 기요양인정을 신청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의사소견서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신청시 주의를 요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어디서 구하나?

     - 공단지사이나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 방문이 불편하시면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다만, 65세 미만은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불가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은 누가하나?

    - ⅰ)거동불편하신 어르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본인이름으로 신청하거나 ⅱ)자녀 등 다른 사람이 대신작성(대필)하여 거동불편하신 어르신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ⅲ)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다른 사람(대리인) 이름으로 거동불편하신 분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

    - 자녀 등 다른 사람이 대신작성(대필)하여 본인(신청인 : 거동불편하신 분)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등급인정신청을 하는 분(본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다른 사람(대리인) 이름으로 거동 불편하신 분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은 대리인 이름과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치매 기타 노화현상이 심하여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가족이 멀리 떨어진 어르신 등을 위하여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주로 대리인이 신청

    ․ <주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분은 거동 불편하신 분(신청인 : 본인)의 가족, 친족, 이웃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신청시 구비서류는?

    -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이후 공단이 방문조사를 하여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이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함. 왜냐하면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에 노인성질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다만, 진단서 등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증명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본인 : 거동불편 어르신)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이 필요


     <주의> 대리인(예 : 자녀)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거동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인 지위에서 대리인(예 : 자녀)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동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징구할 필요 없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인(본인)란에 거동 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으면 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및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방문하여 제출할 때에는 방문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함

    - 방문이 불편 하시면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 이 때 신청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동봉하여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

    - 공단이 심신상태나 거동상태로 보아 ⅰ)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ⅱ)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혼자서 방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자 등의 경우로써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한 자 이거나(상세내역 아래 고시 참조



<복지부 고시 2008-25호>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별첨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65세 미만의 자가 의사소견서제출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의사소견서 발급절차와비용?

  - 65세 이상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1단계>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자(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참조)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하게 되며,

   <2단계>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받은 어르신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의사소견서 비용27,500원의 20%는 본인이 부담함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 최초로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 유무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80%환급

   ․ 다만, 등급탈락후 다시 장기요양신청하는 경우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분은 의사소견서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의사소견서 비용의 80%를 돌려드림.


  - 65세 미만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등급판정을 받게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비용의 80%를 돌려드림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의사소견서가 아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신 분은 65세 이상의 경우와 같은 절차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됨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 경우 본인이 20%부담, 80%는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

  ․노인성질환자(위의 표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환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본인이 의사소견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함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 최초 또는 갱신 신청한 분에 한하여 등급판정 유무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80%환급


○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의사)?

  -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 소속된 의사(소위 말하는 양의사)와 한의사가 발급

  - 치과의사는 발급불가

  - 의사소견서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도 발급가능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하여는 자주 이용하는 단골 의사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


별도 참고 서류
(발급의뢰서는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됨, 발급의뢰서와 의사소견서를 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