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 7. 14. 14:55

국제도메인(.com / .net)만기후 연장 , 재등록 프로세스

.kr과 같은 국내도메인은 만기후 30일이 경과된 날 오전 09시 전후해서 재등록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국제도메인 .com/.net의 경우에는 약간 복잡합니다.
전세계를 상대로 하는 도메인이라서 상당기간 현재 등록자에게 재등록의 권리가 주어집니다.
간단히 요약하면 아래와 같습니다.

1. 도메인 만기(ex.2006.1.10)

2. 연장기간(Register Hold상태, 약30일) : ~2006.2.10
- 기존 등록, 연장비용으로 재 연장 가능,

- 아직까지는 등록기관인 Registrar(당사와 같은 도메인을 직접 등록, 관리하는 회사) 에 등록인의 정보가 유지되고 있으므로 바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단, 도메인이 홈페이지로서의 기능을 하기위해서는 연장하고 대략 1일정도가 소요됩니다.

3. 복구기간(Redemption Period 상태, 약30일) : ~2006.3.10
- 2번 기간과는 달리 Registerar에서 도메인 소유자 정보가 삭제된 경우며 현재 Registry(VeriSign;베리사인) 업체에만 도메인 등록된 기관의 정보가 남아있는 상태임
- 연장을 위해서는 Registry에 별도의 복구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연장비용도 함께 부담해야함,

4. 삭제기간(PendingDelete 상태, 약5-10일) : 2006.3.15 ~2006.3.20 사이
- 정확한 기간을 지정할 수 없습니다. 도메인에 따라 중구난방입니다. Registry(Verisign) 업체에서 모든 정보가 삭제되는 기간이며 이때는 연장도 재등록도 불가능합니다.
재등록을 위해서는 오로지 인내를 가지고 도메인 정보를 계속 조회하면서 때를 기다릴수밖에 없습니다.

정확히 4번 기간이 끝난후 재등록이 가능해집니다.

출처 : http://ttpi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