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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8.12.16 가벼운 접촉사고, 멀쩡한 운전자 드러눕는다면?
2008. 12. 16. 09:31
가벼운 접촉사고, 멀쩡한 운전자 드러눕는다면?
2008. 12. 16. 09:31 in Life & Taste
금감원, 자동차 보험사기 방지요령 발표
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목소리가 큰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큰소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책임을 덮어쓰거나 합의금을 떼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기꾼들 역시 이처럼 큰소리를 지르거나 관련지식을 떠들어대며 사고과실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보험사기에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 보험 방지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사기꾼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상황과 관련된 법규와 보험처리절차 등 해박한 지식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도록 강하게 주장하거나 ▲사고현장에 목격자를 자처하는 공모인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또한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통보해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 보다 합의조건 대로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득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큰소리를 지르며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감원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강조했다.
당황할수록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처리돼 피해가 늘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보험사 도움 요청 등 합리적인 사고처리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습관 필요=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현장에서 양해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고, 직접 처리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고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사기경력까지 확인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보험료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확보에는 사진촬영만한 게 없다=공모한 사기꾼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의 사진촬영은 필수이며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최대한 많이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장시간 현장에 세워둘 경우 교통마비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촬영을 끝내고 도로변으로 차를 이동시켜두자.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도 추가하거나 바꿔 부상자를 확대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고시에는 운전자 외에도 동승자와 목격자의 신원도 정확히 파악하고 메모해둬야 한다.
□합의할 땐 합의서 작성해야=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반드시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둬야 한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까지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자동차 수리 내역서 확인=사고자동차의 수리 전·후에는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두고, 수리내역의 적정성도 따져 과도한 비용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에게 정비전에 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보험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해야=병원비 역시 사기꾼들의 경우 주로 사전에 공모됐거나 진단서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병원을 이용하거나 보험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을 이용하는게 좋다.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사기예방의 첫걸음=음주운전이나 불법유턴, 일방통행에서의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중요 법규위반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다.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법규위반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위반사실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므로 겁먹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7/12/2007121364256.html
자동차 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일단 목소리가 큰사람이 이긴다는 말이 있다. 큰소리에 사람들이 모이고 우왕좌왕하다보면 책임을 덮어쓰거나 합의금을 떼이기도 한다.
대부분의 보험사기꾼들 역시 이처럼 큰소리를 지르거나 관련지식을 떠들어대며 사고과실을 상대방에게 떠넘기는 방식을 사용한다.
금융감독원은 13일 이같은 보험사기에 현명한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사고 보험 방지요령을 안내했다.
먼저 보험사기꾼들의 유형을 살펴보면 ▲사고상황과 관련된 법규와 보험처리절차 등 해박한 지식을 설명하면서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도록 강하게 주장하거나 ▲사고현장에 목격자를 자처하는 공모인들을 동원하기도 한다.
또한 ▲경찰서나 보험회사에 통보해 정식으로 사고처리를 하는 것 보다 합의조건 대로 현장에서 합의하는 것이 운전자에게 더 유리하다고 설득하고 ▲경미한 사고에도 큰소리를 지르며 심한 부상을 입은 것처럼 과장된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그렇다면 이럴 때 운전자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금감원은 당황하지 않는 침착한 대응을 가장 중요한 대책으로 강조했다.
당황할수록 사기꾼들의 의도대로 처리돼 피해가 늘수 있기 때문에 침착하게 사고경위를 파악하고 ▲사진촬영 ▲목격자 확보 ▲보험사 도움 요청 등 합리적인 사고처리방법을 찾아야 한다.
□사고발생 즉시 보험회사에 알리는 습관 필요=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면 현장에서 양해하에 헤어진 후 뺑소니를 주장하는 사기꾼들의 수법에 대비할 수 있고, 직접 처리할 때보다 적은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다.
아울러 사고조사과정에서 사기꾼의 사기경력까지 확인될 수 있다.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한다고 해서 반드시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미리부터 보험료인상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
□사고현장에 대한 증거확보에는 사진촬영만한 게 없다=공모한 사기꾼들의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 사고현장의 사진촬영은 필수이며 차량의 이동경로, 사고현장, 충돌부위 등을 최대한 많이 촬영해 두는 것이 좋다.
다만 장시간 현장에 세워둘 경우 교통마비와 법적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5분 이내에 촬영을 끝내고 도로변으로 차를 이동시켜두자.
□목격자와 상대차량 탑승자를 정확히 확인=사기꾼들은 유리한 진술을 확보하기 위해 목격자를 추가하거나 교체하고, 사고차량의 탑승자도 추가하거나 바꿔 부상자를 확대하는 수법을 사용한다.
따라서 사고시에는 운전자 외에도 동승자와 목격자의 신원도 정확히 파악하고 메모해둬야 한다.
□합의할 땐 합의서 작성해야=보험회사에 사고접수를 하지 않고 불가피하게 현장에서 합의하는 경우에는 뺑소니로 몰리지 않도록 반드시 합의서 등을 작성해 둬야 한다.
합의서에는 합의금액, 장소, 일시, 합의금의 보상범위까지 최대한 상세히 기재하고 자필서명을 반드시 받아둬야 한다.
□자동차 수리 내역서 확인=사고자동차의 수리 전·후에는 정비견적서와 정비내역서를 반드시 발급받아두고, 수리내역의 적정성도 따져 과도한 비용청구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의뢰자에게 정비전에 견적서를 교부하고 정비후에 내역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다.
□보험사 지정병원이나 제3의 병원을 이용해야=병원비 역시 사기꾼들의 경우 주로 사전에 공모됐거나 진단서발급이 쉬운 병원을 이용해 치료비를 과장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제3의 병원을 이용하거나 보험회사가 지정해준 병원을 이용하는게 좋다.
□교통법규 준수는 보험사기예방의 첫걸음=음주운전이나 불법유턴, 일방통행에서의 역주행, 중앙선침범 등 중요 법규위반을 이용해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하거나 보험금을 편취하는 사기꾼들이 대부분이다.
반드시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보험사기를 예방하는 첫걸음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법규위반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반드시 위반사실이 사고의 원인은 아니므로 겁먹고 상대방의 주장대로 과실을 인정하지 말고 보험회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
http://www.joseilbo.com/news/htmls/2007/12/2007121364256.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