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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9.11.04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련 질문과 답변
- 2009.10.30 아침마당, 이춘성 교수의 척추 건강법
- 2009.10.30 묻지마 100일 완성 문법
- 2009.10.27 차량소모품 교환주기
- 2009.10.12 [펌]35살 직장인의 피아노 배우기
노인 장기요양 인정 신청 관련 질문과 답변
장기요양인정신청관련 질문 모범답변
장기요양보험은 무엇인가? |
○ 장기요양보험은?
- 고령이나 치매․중풍 등의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 에게 세수, 목욕, 배변처리, 식사, 세탁, 청소 등을 해드리기 위해 장기요양보험료를 재원으로 운영.
○ 장기요양보험료는 누가, 얼마를 부담?
- 건강보험료를 부담하는 자가 부담. 지역가입자는 현재 납부하고 있는 건강보험료의 4.05%를 부담하게 되며, 직장가입자는 사업주2.025%(50%), 가입자가2.025%(50%)씩 부담.
○ 장기요양서비스는?
- 가정에서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재가급여와
- 요양시설 등에 입소하여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급여,
-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벽지)에 거주하거나, 신체. 성격. 정신 등의 사유로 가족 등으로 부터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현금으로 지급하는 가족요양비가 있음.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았을 때 본인 부담?
- 비급여를 제외한 금액 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1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20%를 부담하며,
- 의료급여수급권자의 경우에는 재가서비스를 받을 땐 7.5%, 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땐 10%를 부담하며,
-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는 면제.
-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 부분으로 100%본인이 부담
○ 보험료를 내면 누구나 혜택받을 수 있나?
-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해서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아야 서비스혜택을 받을 수 있음
- 건강보험과 같이 본인이 몸이 아프다고 판단되면 병원에 가서 치료받는 구조아님. 반드시 등급판정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함.
○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기 위한 절차?
- <1단계>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면, <2단계>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센터 직원이 신청자의 거주지에 방문하여 심신상태를 조사한 다음, <3단계>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로부터 1-3등급으로 등급판정을 받아, <4단계> 이용하기 편리한 장기요양기관과 계약하여 서비스를 받게 됨.
○ 원하는 만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나?
- 원하는대로 다 받을 수는 없고, 재가서비스 중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및 주야간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매월 사용할 수 있는 월 한도액범위 내에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 이․미용비, 식사재료비, 풀뽑기, 안마하기, 여가활동(영화감상 등)은 비급여 부분으로 전액 본인이 부담하게 되며,
- 등급판정이 3등급인 분(돌볼 가족이나 거주할 집이 없는 분 제외)은 요양시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없고 집에서 재가서비스를 받아야함
- 가족요양비를 선택하는 경우 월 15만원을 지급받는 대신 복지용구를 제외한 다른 급여(서비스)는 받을 수 없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하려면? |
○ 신청할 수 있는 자?
- 거동하기가 불편하여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는 분이라야 신청할 수 있음
- 다만, 64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의 경우 다른 사람으로부터 수발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거동이 불편하더라도 치매, 뇌경색, 중풍 등 아래의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이라야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음
< 65세 미만의 노인성 질병의 종류 >
구분 |
질병명 |
질병코드 |
1.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
가. 알쯔하이머병에서의 치매 |
F00 |
나. 혈관성 치매 |
F01 | |
다. 달리 분류된 기타 질환에서의 치매 |
F02 | |
라. 상세불명의 치매 |
F03 | |
마. 알쯔하이머병 |
G30 | |
바. 거미막밑 출혈 |
I60 | |
사. 뇌내출혈 |
I61 | |
아. 기타 비외상성 머리내 출혈 |
I62 | |
자. 뇌경색증 |
I63 | |
차. 출혈 또는 경색증으로 명시되지 않은 뇌중풍 |
I64 | |
카.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뇌전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5 | |
타. 대뇌경색증을 유발하지 않은 대뇌동맥의 폐색 및 협착 |
I66 | |
파. 기타 뇌혈관 질환 |
I67 | |
하.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뇌혈관 장애 |
I68 | |
거. 뇌혈관 질환의 후유증 |
I69 | |
너. 파킨슨병 |
G20 | |
더. 속발성 파킨슨증 |
G21 | |
러.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 |
G22 | |
머.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 |
G23 | |
2. 한국표준질병ㆍ 사인분류 (한의) |
버. 매병, 노망 |
자01 |
서. 졸중풍 |
다04 | |
어. 중풍후유증 |
다06 | |
저. 진전(振顫)1* |
다05 | |
처. 진전(振顫)2* |
차02.2 |
- 진전* : 파킨슨병(G20), 속발성 파킨슨증(G21), 달리 분류된 질환에서의 파킨슨증(G22) 및 기저핵의 기타 퇴행성 질환(G23)에서 나타나는 진전을 지칭하며, 서동증 및 보행장애를 동반하는 경우에 한함
- 주의하실것은 심신상태가 타인으로부터 도움을 받아야 일상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심신의 기능상태가 좋지않은 분만이 등급판정을 받을 수 있으므로 지팡이 등에 의존하여 혼자 설거지도 하실 수 있고 이웃에 놀러갈 수 있을 정도의 거동불편자는 신청해도 등급판정을 받을 수 없음
- <주의사항>장기요양등급을 판정하기 위하여는 본인이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하는데 심신기능이 양호한 분이 신청을 하여 등급인정에서 탈락되면 기요양인정을 신청하시는 분이 부담하는 의사소견서비용만 낭비하게 되므로 신청시 주의를 요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어디서 구하나?
- 공단지사이나 동사무소(주민자치센터)에 비치되어 있으며
- 방문이 불편하시면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서식을 다운받을 수 있음. 다만, 65세 미만은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나 진단서 등을 장기요양인정신청서에 이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므로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불가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작성은 누가하나?
- ⅰ)거동불편하신 어르신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본인이름으로 신청하거나 ⅱ)자녀 등 다른 사람이 대신작성(대필)하여 거동불편하신 어르신 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ⅲ)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다른 사람(대리인) 이름으로 거동불편하신 분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음
- 자녀 등 다른 사람이 대신작성(대필)하여 본인(신청인 : 거동불편하신 분)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반드시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인 서명란에는 거동이 불편하여 장기요양서비스를 받고자 등급인정신청을 하는 분(본인)의 이름과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다른 사람이 대리인이 되어 다른 사람(대리인) 이름으로 거동 불편하신 분의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은 대리인 이름과 대리인의 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치매 기타 노화현상이 심하여 의사표현이 어려운 어르신의 경우, 가족이 멀리 떨어진 어르신 등을 위하여 대신 신청하는 경우에 주로 대리인이 신청
․ <주의> 대리인이 될 수 있는 분은 거동 불편하신 분(신청인 : 본인)의 가족, 친족, 이웃주민 등 이해관계인이 될 수 있음
○ 장기요양인정신청시 구비서류는?
- 의사소견서가 필요함
․(신청인이 65세 이상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 제출시에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 없고 이후 공단이 방문조사를 하여 의사소견서 제출 여부를 판단하여 의사소견서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신청인이 65세 미만이면)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할 때 의사소견서를 첨부하여 같이 제출하여야 함. 왜냐하면 65세 미만의 경우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분만 장기요양인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의사소견서에 노인성질환 여부가 기재되어 있기 때문임. 다만, 진단서 등 노인성질환이 기재된 증명서를 장기요양인정신청시에 첨부하여 제출하는 경우 의사소견서는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제출할 수 있음.
- 대리인이 대리인의 이름으로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과 신청인(본인 : 거동불편 어르신)과의 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대리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사본이 필요
<주의> 대리인(예 : 자녀)이 같이 거주하지 않는 거동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장기요양인정신청을 대리인 지위에서 대리인(예 : 자녀)이름으로 신청하는 경우 거동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신분증 사본을 징구할 필요 없고, 장기요양인정신청서의 신청인(본인)란에 거동 불편 어르신(예 : 부모)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이 충실히 기재되어 있으면 됨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는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제출하는가?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장기요양운영센터와 주민센터(읍․면․동사무소)에 신청.
-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및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음
- 방문하여 제출할 때에는 방문하는 자의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하여야 함
- 방문이 불편 하시면 노인장기요양홈페이지(www.longtermcare.or.kr)에서 신청서 서식을 다운받아 작성하시어 우편 등으로 제출 가능. 이 때 신청인 본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본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동봉하여 제출
○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
- 공단이 심신상태나 거동상태로 보아 ⅰ)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ⅱ)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혼자서 방밖으로 나올 수 없는 자 등의 경우로써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다고 통보한 자 이거나(상세내역 아래 고시 참조
<복지부 고시 2008-25호> 의사소견서 제출제외대상인 거동불편자에 해당하는 자
1.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1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 2. 장기요양인정 조사결과 장기요양 2등급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5조 별지 제5호서식「장기요양인정조사표」제2호 가목 ‘신체기능(기본적 일상생활기능)영역’ 중 “⑨방밖으로 나오기”의 기능자립정도가 완전도움이면서 “⑥체위변경하기”, “⑦일어나 앉기”, “⑧옮겨 앉기” 항목의 기능자립정도의 합계가 6점 이상인 자 |
․별첨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는 의사소견서를 제출할 필요 없음
※ 65세 미만의 자가 의사소견서제출제외대상인 경우에는 노인성질병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 등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의사소견서 발급절차와비용?
- 65세 이상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하면 <1단계>공단직원이 방문조사후 의사소견서 제출제외 대상자(위의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 참조)가 아닌 경우에는 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하게 되며,
<2단계>의사소견서 발급의뢰서를 통보받은 어르신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등급판정위원회 개최전까지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함. 이 때 의사소견서 비용27,500원의 20%는 본인이 부담함
․ 기초생활수급권자는 본인부담이 면제되고 의료급여수급권자는 50% 경감
․ 최초로 또는 갱신 신청하는 자가 전액 본인부담으로 의사소견서를 발급받아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 유무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80%환급
․ 다만, 등급탈락후 다시 장기요양신청하는 경우나 등급변경신청 등을 하는 분은 의사소견서비용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여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등급판정을 받은 분은 의사소견서 비용의 80%를 돌려드림.
- 65세 미만의 경우 : 장기요양인정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의사소견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이 경우 소견서 발급비용은 전액 본인이 부담하고 등급판정을 받게되면 공단에서 의사소견서 비용의 80%를 돌려드림
․다만, 장기요양인정서신청서를 공단에 제출할 때 의사소견서가 아닌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하신 분은 65세 이상의 경우와 같은 절차로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시면 됨
※즉, 장기요양인정신청시 노인성 질병이 기재된 진단서를 제출한 경우 등급판정조사 결과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대상자가 아닌 경우 의사소견서발급의뢰서를 발급하게 되며 이 경우 본인이 20%부담, 80%는 의료기관이 공단에 청구
․노인성질환자(위의 표에 해당하는 노인성 질환을 말함)에 해당하지 않는 분은 본인이 의사소견서 비용을 전액 부담하여야 함
․노인성 질환이 있다는 의사소견서를 전액 본인부담으로 발급받아 공단에 제출한 경우 최초 또는 갱신 신청한 분에 한하여 등급판정 유무에 관계없이 공단에서 80%환급
○ 의사소견서 발급 기관(의사)?
- 의료기관 및 보건기관에 소속된 의사(소위 말하는 양의사)와 한의사가 발급
- 치과의사는 발급불가
- 의사소견서에 대한 교육을 받지 않은 의사도 발급가능
- 정확한 소견을 받기 위하여는 자주 이용하는 단골 의사로부터 발급받는 것이 바람직
별도 참고 서류
(발급의뢰서는 공단에서 신청인에게 우편으로 발송됨, 발급의뢰서와 의사소견서를 들고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
아침마당, 이춘성 교수의 척추 건강법
[출처] 아침마당, 이춘성 교수의 척추 건강법|작성자 어느정도
지난 주에는, "부신"에 대한 얘기를 아주 잘 들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던 내용이었다.
이번에는, "허리" 애기다... 아마도, 더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는 얘기가 아닌가 싶다.
서울아산병원 척추측만증센터 소장님이신, 이춘성 교수님이다. 상세 소개 --> http://navercast.naver.com/korean/doctor/466
학생들에게 강의를 하실 때에도, 이렇게 자세히...꼼꼼히 정리를 잘 하셔서...신속하게 많은 량을 전달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저로서는, 정말 좋은 강의를 들었다... 정말 고맙습니다...
워낙 많은 중요내용을 짧은 시간에 얘기 하셔서, 블로그에 다 올린다는 것은 불가능하다...더구나, 강의 전체를 화이트 보드에
적으시면서 진행하셔서, 디카가 있어도 거의 무용지물이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 좋은 강의를, 대충 사진 한두장과 글자 몇 줄로 스치고 지나가듯 포스팅 한다는 건 도리가 아니지 싶다...
제가 그걸 대강 요약해 보았다.
오늘의 강의 목차
주로 "디스크"에 대한 말씀이 많으셨다.
디스크에 걸리면, 대개의 환자들이 하는 말.
1. 수술해야 되나요?
2. 째야 되나요? 째는거 말고 다른 방법은 없나요?
3. 완치 되나요? 생활에 지장은 없나요?
4. 어떤 병원(의사)을 찾아 가야 최선일까요?
5. 저 정말 디스크 맞나요? ㅜㅜ
디스크가 맞다면? ^^
"증상 - 원인 - 진단" 의 순서로 얘기를 하셨다.
증상 : 디스크가 튀어 나와서 신경을 누르는데, 이 신경은 다리까지 연결이 되어 있어서 다리에 통증이 온다. 허리도 아프겠지만...
원인 : 워낙 복합적이라서 수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대개의 원인은 잘 모른다.
진단 : 정밀검사를 받아야 함 (정밀검사하면? MRI 이다. 예전에 나온 기술인 CT촬영으로는 척추병을 제대로 진단할 수가 없다.)
* MRI 검사를 할 때 주의사항 : 비용은 보통 60만원 이상이며, 반드시..."1.5 테슬라(tesla)급" 이상으로 검사를 해야 한다.
("테슬라"는 기계 안에 있는 자석의 크기인데, 클수록 영상이 뚜렷해진다. 테슬라급은 0.3 - 0.5 - 1.0 - 1.5 - 3.0 이 있다.)
요즘, 디스크 치료는 한 마디로 난세(亂世))다.
난세에는 "원칙"을 찾아야 한다.
원칙은 2 가지 이다.
1. 자연 경과 : 자연 경과란, "어떤 병이 치료를 하지 않았을때 밟는 경과"로서, 디스크 환자의 약 80%가 한두달 만에 증상이 완전
호전되고 자연 치유가 된다. (어떤 병원에 갔더니 금방 나았더라...어떤 치료를 받았는데 금방 완치가 되었더라...하는
경우들의 상당수는 아마도 자연치유가 될 수 있는 80%의 범주에 들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런 사람은 괜히 쓸데없이
치료비를 썼거나 심지어 괜히 수술을 한 꼴이 될 수 있다. 디스크 이상 증상이 있는 사람의 80%는 자연 치유된다는
것을 명심하자...)
2. 검증 : 아주 중요한 원칙이다. (어떤 치료방법이 탄생하고, 반짝 광고를 하다가, 검증이 안되어 금방 소멸되어 가는 현상에 대해
곡선을 그려 가시면서 설명을 하시는데, 문득, IT 기술에도 이와 똑같은 그래트가 있어서 인용해 본다.)
어떤 사람이 신약을 개발했다...어떤 사람이 새로운 치료법을 개발했다... 하지만, 100% 치료가 되는지? 부작용은 없는지? 에 대해
검증이 안됐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디스크 치료원칙을 요약하면, 자연 경과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검증된 치료법을 선택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 이제는, 진짜 "치료"를 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 보자.
치료는 2 가지가 있다.
1. 보전적 치료 : 자연 치유를 포함하여 스테로이드 요법, 약물치료 요법 등이 있다.
2. 수술 치료 : 자연 치유가 안되는 20%에 해당하는 환자가 대상이고, 대개가 "척추관 협착증" 환자이기도 하다.
(척추관이 선천적으로 넓은 사람은 조금 디스크가 튀어 나와도 아프지 않으나, 이게 원래가 좁은 사람이 있다.)
* 수술은 비교적 째는 수술이 좋다. 거의 째지 않고 마취까지 해 가며 하는 수술은 오히려 몸 속에 들어가서 더 많이
헤집고 다니고, 자칫 신경을 손상시킬 수도 있어, 수술 후에 신경마비 현상이 오는 부작용도 있을 수 있다.
이를 그림으로 그려 요약해 보았다.
척추 측만증에 대해...
인구의 약 2%가 걸린다고 하는데, 이것도 수술하면 완치된다고 한다. 박사님은 90도가 훨씬 넘는 환자도 수술로 완치시켰다고 함.
어떤 광고에서는 20%의 사람들이 척추측만증이 있다느니... 학생들의 대부분이 척추가 휘었다느니... 하는데, 이건 완전 과장 광고.
골다공증에 대해... (위의 목차 그림에 설명)
허리병 예방에 대해... (위의 목차 그림에 설명)
마지막으로, 가장 정설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을 하셨다.
"너무 강박관념을 가지지 말고 살자... 대범하게 살자... 건강하게 운동하고 살자... 나이 들면 자연스레 병이 찾아 온다..."
(모든 명의들께서 한결 같이 얘기하시는 부분이다...
너무 강박관념으로 절절 매게 되면 병이 더 심해진다. 한번 사는 인생. 어차피 늙는 인생. 대범하게 살자!!!!!!!)
"자녀들에게도, 너무 자세를 똑바로 고쳐 앉으라고 스트레스를 주지 말자... 편안한 자세가 괜찮은 것이다. 단, 스트레칭을 자주 하자..."
역시...
도사님들은 말씀 하시는 것이 거의 비슷하시다... 관대하다...부드럽다...수용의 폭이 넓고 깊다...알기 쉽다...자연의 순리대로 풀어간다...
이건, 어느 정도 최고 수준에 오른, 모든 베테랑 박사님들과 전문가님들의 공통점이다.
[출처] 아침마당, 이춘성 교수의 척추 건강법|작성자 어느정도
묻지마 100일 완성 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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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일 http://blog.naver.com/uvz/40052872835
42일 http://blog.naver.com/uvz/40052902968
43일 http://blog.naver.com/uvz/40052929913
44일 http://blog.naver.com/uvz/40052958259
45일 http://blog.naver.com/uvz/40052990266
46일 http://blog.naver.com/uvz/40053019295
47일 http://blog.naver.com/uvz/40053048526
48일 http://blog.naver.com/uvz/40053079455
49일 http://blog.naver.com/uvz/40053109590
50일 http://blog.naver.com/uvz/40053139589
51일 http://blog.naver.com/uvz/40053170204
52일 http://blog.naver.com/uvz/4005320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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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8일 http://blog.naver.com/uvz/40053402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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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일 http://blog.naver.com/uvz/40053462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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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일 http://blog.naver.com/uvz/40053530862
63일 http://blog.naver.com/uvz/400535653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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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일 http://blog.naver.com/uvz/40053625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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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일 http://blog.naver.com/uvz/40053716398
71일 http://blog.naver.com/uvz/40053726412
72일 http://blog.naver.com/uvz/400537266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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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9일 http://blog.naver.com/uvz/40053845646
80일 http://blog.naver.com/uvz/40053846739
81일 http://blog.naver.com/uvz/40053899111
82일 http://blog.naver.com/uvz/40053899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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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펌]35살 직장인의 피아노 배우기
늦게 시작한 피아노
http://club.cyworld.com/club/main/club_main.asp?club_id=50895264
1] 피아노에 대한 열정 : http://cafe.naver.com/pianolove/158422
2] 피아노 구입 : http://cafe.naver.com/pianolove/160831
3] 바이엘 시작하기... : http://cafe.naver.com/pianolove/160833
4] 바이엘 21...: http://cafe.naver.com/pianolove/161040
5] 바이엘 40... : http://cafe.naver.com/pianolove/161451
이제, 낮은음자리도 나오고,
딸림화음 비슷한거도 해보고,
강약도 나오고...
손가락 움직이는건,
40번대 후반꺼보다, 50번대 시작이 오히려 편했는데,..
손가락 좌우로 움직이는것도 점점 커지고,
슬쩍 넘겨보는 뒷 곡들의 많은 음표들에 주눅이 들기도 한다.
나름,
맨날 야근에 시달리며 여기까지 온것도 대견스럽다고 생각하지만,
바이엘로 호들갑 떨고 있는 것이 나중엔 어찌할까.. 걱정이 되기도 한다.
지난 주말엔 아이 생일로, 가족모임을 했다.
어머니와 누나는 다 늦게 배우는 피아노에 의아해 하시고,
왜 나만 피아노를 안가르쳤냐고 어머니를 원망한다해도,
울 어머니, 할 말 있으시다. ㅎㅎ
그 땐 그랬다..
사내녀석은 태권도 학원 다녀줘야 하는,..
차근차근 해야지.
첫날은 진도 쫙쫙 나갔는데,
시간을 핑계대지만, 이제는 이틀에 하나도 어려울 듯...
http://cafe.naver.com/pianolove.cafe?iframe_url=/ArticleRead.nhn%3Farticleid=162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