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24. 10:35

영상물 상영관련 저작권법

안녕하세요. 항상 많은 도움 받고 있습니다.

저희 단체가 어린이 대상 공연을 기획하고 있는데,
애니메이션 dvd를 정식으로 구입하여
연주와 동시에 상영하는 공연을 진행하였을때
이 것이 저작권 위반에 걸리는 지 확인하고 글 올립니다.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저작권에 위반됩니다.해당 DVD의 저작권자와 합의후에 공연을 하셔야 합니다.


다만, 무료공연 등 비영리공연일 경우에는 상영이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공연법에 의해 등록된 공연장 등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공간'에서 공연하실 때에는 6개월 이상된 영상물만 활용이 가능합니다. (아래 시행령 참조)

즉, 해당 공연을 무대화하시는 장소에 따라서, 영상물의 발행일에 따라서 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답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관련 조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저작권법 (29조2항)
제2관 지적재산권의 제한
제29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1)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청중이나 관중으로부터 당해 공연에 대한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판매용 음반 또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을 재생하여 공중에게 공연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저작권법 시행령(11조)
제11조 (판매용 음반 등에 의한 공연의 예외)
법 제29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스키장·에어로빅장·무도장·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
화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
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휴양콘도미니엄·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전문점·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
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
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한다.
 가. 국가·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군·구민회관
[시행일:2008.1.1] 제11조
출처 : http://www.artsdb.or.kr/main.asp?cate=1&sub_num=19&pageNo=12&state=view&idx=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