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7. 24. 10:36

알쏭달쏭 저작권 법 Q&A

개정된 저작권 법이 시행되기 7일 전이다.

전 국민이 인터넷을 한다고해도 과언이 아닐만큼, 대한민국에서 인터넷은 이제 삶의 한 중심에 자리잡고 있다.

이런 인터넷상의 자유에 대한 태클을 거는 법안이 일주일 뒤에 실행이 되지만, 아직까지 제대로 된 홍보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정부와 변호사 들은 단속의 칼날만 갈고 있는 시점에, 문화부에서 그나마 홍보용으로

올린 '저작권법 관련 핵심 Q&A 10가지' 는 보면 볼수록 더더욱 아리송하게 만들어 놨다.

그래서 필자.....몇 가지 보도 자료등을 인용하여, 조금 더 쉽게 개정된 저작권 법에 대하여 정리해봤다.

(단, 현재 각 신문(조,중&조,중이 아닌 신문) 사 마다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으며, 저작권법 관련 변호사들

도 각기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이라, 명확히 필자의 글이 맞다고 할수는 없으니 참고용 으로만 읽어주시

기 바란다..법조계 사람들조차 헷갈리게 만든 이따구를 법이라고 만든...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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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음악을 공원, 카페등의 장소에서 틀어주는것도 저작권 법 위반이 됩니까?

-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공연·방송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 3자에게 어떤 명목으로든 반대급부를

받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

하는 경우에는 안됩니다. 그리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도 그러지 아니합니다.'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연을 말한다.<개정 2008.2.29>

1.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7조제8호에 따른 영업소에서 하는 다음 각 목의 공연

가.「식품위생법 시행령」제7조제8호 다목에 따른 단란주점과 같은 호 라목에 따른 유흥주점에서 하는 공연

나. 가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영업소에서 하는 공연으로서 음악 또는 영상저작물을 감상하는 설비를 갖추

고 음악이나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는 것을 영업의 주요 내용의 일부로 하는 공연

2. 「한국마사회법」에 따른 경마장, 「경륜ㆍ경정법」에 따른 경륜장 또는 경정장에서 하는 공연

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골프장ㆍ스키장ㆍ에어로빅장ㆍ무도장ㆍ무도학원 또는 전문체육시설 중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체육시설에서 하는 공연

4. 「항공법」에 따른 항공운송사업용 여객용 항공기, 「해운법」에 따른 해상여객운송사업용 선박 또는「철도사업법」에 따른 여객용 열차에서 하는 공연

5. 「관광진흥법」에 따른 호텔ㆍ휴양콘도미니엄ㆍ카지노 또는 유원시설에서 하는 공연

6.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대형마트ㆍ전문점ㆍ백화점 또는 쇼핑센터에서 하는 공연

7. 「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숙박업 및 같은 항 제3호나목의 목욕장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에서 영상저작물을 감상하게 하기 위한 설비를 갖추고 하는 판매용 영상저작물의 공연. 다만, 발행일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판매용 영상저작물로 한정한다.

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의 청사 및 그 부속시설

나. 「공연법」에 따른 공연장

다.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ㆍ미술관

라. 「도서관법」에 따른 도서관

마. 「지방문화원진흥법」에 따른 지방문화원

바.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사. 「여성발전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여성관련 시설

아.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0조제1호가목에 따른 청소년수련관

자. 「지방자치법」 제135조에 따른 공공시설 중 시ㆍ군ㆍ구민회관


2. 가수, 배우의 사진이나, 드라마 캡쳐 등등의 사진도 모두 저작권법에 위반입니까?

-가수, 배우의 사진을 전문작가 등이 찍으면 그 사진에는 저작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사진을 업로드

하면 저작권 법 위반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자기가 직접 찍어서 올리면 저작권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단, 드라마 캡쳐의 경우에는 방송제작자의 동의 없이 업로드하면 저작권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3. 영화, 광고등의 패러디도 저작권 법 위반입니까?

- 원 저작물을 변경시키는 행위는 기존 저작권법 위반이지만, 비영리 목적으로 원작을 비평·풍자하는 것은

허용 됩니다. 단, 몇 가지 조건들이 붙습니다.

감상자들이 패러디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해야하며, 패러디에 이용된 분량과 실질적인 가치를 따져봐야

하고,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이어야 합니다.


4. 드라마의 명장면 및 명대사가 맘에 들어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가능 한가요?

- 인터넷상에 그대로 옮기는 것은 저작권 침해입니다. 그러나 비평·비평·교육·연구 등을 위한 인용일 때에

는 가능합니다.


5. 원작자에게 실질적인 피해를 끼치지도 않는 UCC, 패러디등 제작 또한 저작권 법에 위반 됩니까?

- 저작권 법상 이용자는 권리자로부터 허락을 받거나,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얼마든지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권리자의 허락없이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예시

- 영화 비평을 위해, 영화 한 장면을 캡쳐하여, 비판글과 함께 올린 경우.

- 신문등의 기사만을 올린채 기사를 클릭하면, 해당 신문사 사이트로 이동하는 경우.

- CCL 마크가 부착된 저작물을 올리는 경우.

- 블로그 배경음악용 음악을 구입하여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하는 경우.

- 저작물 자유 이용 사이트에 게제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


6. 저작권자가 직접 운영하는 공식 웹 사이트에서 가져온 자료는 마음대로 이용이 가능한가요?

- 방송 드라마 캡처의 경우 방송은 방송사업자도 권리가 있고, 실연자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공식

웹 사이트 저작권자가 직접 운영한다고 해도. 방송 드라마 캡쳐의 경우에는 방송사업자 등 관련자들의 동

가 없으면 저작권 법 위반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7. 7월전, 즉 저작권법이 나오기 전에 올렸던 포스팅도 걸릴 수 있습니까?

- 개정 저작권법 적용전 올렸던 포스팅이 있더라도, 개정 저작권법 적용 이후 계속 올라가 있으면 처벌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8. 해외 사이트에 올린 자료는 괜찮을까요?

-  형벌법규는 내국인이 외국에서 행한 범죄도 처벌하게 되어 있습니다. (외국 사이트에 올렸어도 처벌가

합니다).


9. 저작권 법 위반이란 명목하에, 법무법인으로 부터 고소가 들어오면, 무조건 합의해야 합니까?

- 저작권 법을 어긴것은 불법행위 이지만, 부지식불간에 행한 저작권 법 위반에 대한 무작위 고소 후 이를

취하하는 조건으로 합의금을 요구하는 사례에 대해선 바람직하지 않다고 정부에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미한 저작권 법 위반 행위' 에 대해선 하루간 저작권 법 교육을 받는 조건으로 기소를 하지않는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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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도, 죄송하다.

필자도 이 글을 적으며, 많은 참고 자료와 보도, 인용자료를 보았지만, 볼수록 더더욱 헷갈리고 있다.

왜 헷갈리냐면, 참으로 애매한 말이 많다.

3 번 같은 경우 "원작의 시장적 가치를 훼손하지 않는 선" 이라고 정의하는데, 그 선이라는 개념을 어떻게 산출

하여야 하나???

5번 같은 경우도 "인용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라고 해야하는데, 이 충족의 요건을 한 개인이 어떻게 알 수 있

으며, 원작자의 허락도 어떻게 일일이 받아낼 것인가!!

정부측에선 기존 저작권 법 의 변경이 아닌,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를 앞세우지만, 사실적으로 개인이 일일이

저작권 법을 따져보기도 힘들고, 저작권자의 허락을 일일이 얻기도 힘이든다.

거기다 3진 아웃 제도 자체도 문제 투성이다.

막말로, 알바가 등장해 게시판을 난장판으로 만들면, '아고라' 같은 사이트는 몇 일만에 기능 정지 할 수도 있다

는 소리이다.

한 마디로, '인터넷을 이용은 하되, 정부나 공인 기관, 사업자들이 올린 자료만 보라' 라는 정부측의 강

한 의지가 느껴지는 법안일 뿐이다.

걸면, 걸리는 법, 악법이 괜히 악법이 아니다!

마지막으로 이 글의 작성에 도움주신 전경능 변호사(변호사 전경능 법률사무소 )께 감사의 말을 전하며,

어쩌면 여러 자료들을 인용하여 적은 이 글 조차 '저작권 법' 위반일지도 모르겠다.

출처 : http://newscheck.tistory.com/153